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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제출하는 결혼 증빙자료로 어떤것이 인정되나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고 별도의 증빙자료에 대한 내규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혼인을 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기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통의 회사에 결혼에 대한 증빙자료를 어떤 것을 제출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청첩장이나 장소예약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노무사분들의 답변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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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결혼을 증빙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는 혼인신고서 접수증, 가족관계증명서(혼인신고 후 발급),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예식장 예약 확인서 등이 사용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를 가장 많이 제출하며, 회사 내규가 없다면 관행적으로 이들 서류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일정 유연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첩장·계약서·예약확인서 등 중 1개만 제출해도 무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 경조사 휴가나 축의금 등 복지 관련 규정이 따로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팀에 사전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라면 청첩장 정도로도 가능할 수 있으나 결혼수당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가 되어야 발급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청첩장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혼인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규정한게 없다면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하신 청첩장이나 정소예약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첩장 등을 제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해당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사안이나,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 드리자면 결혼식 청첩장, 혹은 결혼식장 예약 확인서를 증빙으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외 신혼집에 대한 공동 임대차 계약서 혹은 공동 전입신고 서류도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 : 한국인들은 혼인을 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기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통의 회사에 결혼에 대한 증빙자료를 어떤 것을 제출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실을 증빙한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결혼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것이 결혼에 대한 증빙으로 보이는데 혼인신고를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결혼한 사실을 증빙하지 않나요?

    청첩장이나 결혼 장소 예약확인서 등이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