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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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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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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4조 (임시공휴일의 지정)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2025.7.17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제 4조에 따라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025.7.12이고 몇일 남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여론 확인 등 절차를 거칠 시간이 부족함)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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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서(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형식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고정 기본급 형태가 아니고 도급일에 대한 완전 비율제로 수익을 받으면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건당으로 임금을 정산 받는 것이 아니라 고정 출퇴근 즉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 월급을 지급 받고 사업장에 출퇴근이 강제되며 일을 할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이기려면 메일, 서면, 카톡, 사진 등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로 지휘, 감독 받았다는 추상적 주장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왜냐하면 형식상 불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근로자성은 법원 + 노동위원회 + 고용노동청 동일하게 아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래 내용에 맞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증거자료를 재직 중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증거자료 싸움임)​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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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해고 / 업무정지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경력을 증명하는 것을 경력증명서라고 하고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사용증명서의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해고 내용을 제외한 다른 내용만 기재하여 발급 받아 제출하면 징계해고된 사실을 취업하려는 회사가 알수는 없습니다.(이력서에도 징게해고 부분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전직장에서 징계해고된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이를 이유로 채용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채용조건에 특정 자격증 보유를 조건으로 설정한 경우 재취업 이후 자격이 실제 상실되거나 자격정지가 되어 채용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채용취소나 면직처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정지가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만으로는 채용취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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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권고사직,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별적, 청구권이므로 포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재직 중 포기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퇴사 후 연차휴가 및 수당 포기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문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안되는데 월급을 지급 받기 위해 권고사직 일자를 2025.7초로 변경하면서 권고사직 일자 변경 해주는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권고사직 일자 변경 합의에 대한 조건이 되어 권고사직 일정 합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회사의 횡포라고 주장하시는데 권고사직 퇴사 + 권고사직 일자는 회사에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되는데 동의를 해주면서 연차휴가는 포기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데 하고 나서 부당하다라고 하시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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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절차를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사직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후임자 채용 협조 +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팀장에게 10일 후에 사직하겠다고 말하면 당연히 팀장 입장에서는 위 절차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말하는 정도의 이야기( 자기 ㅈ 되라고 그러는거냐며 너무한거 아니냐며, 본인이 뭐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너만 생각하냐고 그러는데요.)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만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그리고 사직절차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화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이야기 이므로 이를 이유로 직장내 괴로힘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정도로 보입니다.위 내용을 문제 삼기보다 사직절차 준수(사직서 수리)에 초점을 맞추세요. 10일 전에 사직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리 거부하면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까지 근무하셔야 하고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퇴사 + 손해배상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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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13개 남았을 때, 실 퇴사일자 책정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평일 5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배치하시면 되는데문제는 주 5일 연속으로 사용하면 법상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그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5일 연속으로 사용하고 주휴수당을 공제한다고 하면 최소한 4일 연속 사용 + 1일 출근하는 식으로 하셔야 월급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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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재계약,계약만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야 합니다.2024.6.1 ~ 2025.8.31 1년 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질문자가 재계약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그냥 출근하시면 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최종 통보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수급하는 것인데 계약기간 만료 경과시에도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것이므로 그냥 근무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불안하다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니 이점에 주의하세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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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급여 미지급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20조 및 43조)이라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위 사유로 회사에서 월급(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될 경우 14일 이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민법에 의거하여 급여의 50%를 배상한다는 규정 역시 근로기준법 제 20조 또는 민법 103조 또는 104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질문자가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후임자 채용 등을 하지 않아 업무인수인계 등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위 약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지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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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노사갈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3시간 연장근로를 하기로 한 경우 3시간 중에 식사시간 20분만 부여 받고 바로 연장근로를 계속한 경우라면휴게시간은 20분만 부여 받은 것이므로 3시간 중에 20분을 제외한 2시간 4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핵심은 식사시간이던 휴식시간이던 연장근로시간 중에 실제 부여 받은 휴게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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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 말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3.3% 세금처리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맞다면 법상 근로자성은 인정이 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포기 합의서가 문제 되는데 법상으로는입사 당시 + 재직 중 작성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 포기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퇴사시 작성한 포기 합의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게 됩니다.재직 중 작성한 포기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분쟁 발생시 불리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포기 합의서가 아니고 지급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장하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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