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5년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4조 (임시공휴일의 지정)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2025.7.17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제 4조에 따라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025.7.12이고 몇일 남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여론 확인 등 절차를 거칠 시간이 부족함)
Q.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서(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형식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고정 기본급 형태가 아니고 도급일에 대한 완전 비율제로 수익을 받으면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건당으로 임금을 정산 받는 것이 아니라 고정 출퇴근 즉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 월급을 지급 받고 사업장에 출퇴근이 강제되며 일을 할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이기려면 메일, 서면, 카톡, 사진 등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로 지휘, 감독 받았다는 추상적 주장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왜냐하면 형식상 불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근로자성은 법원 + 노동위원회 + 고용노동청 동일하게 아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래 내용에 맞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증거자료를 재직 중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증거자료 싸움임)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