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권고사직,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의 폭언과 직장내 폭언 및 독박업무 및 부당 대우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증거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를 고민하다가 그냥 권고사직 합의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보기로 했었습니다.
해당 얘기는 6월 초였고 7월이 되면 입사 일이 오기 때문에 연차가 쌓이게 되어 7월 말 까지는 회사에 남겠다고 하였구요.
근데 갑작스럽게 대표가 6월 내로 저를 정리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 회사측은 7월까지 남게 되면 저에게 연차가 새로 발생 되는데 회사가 왜 손해를 봐야하느냐 6월 내로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연차를 안 받겠다고 말을 했지만 7월 말까지는 월급 또한 발생 되기 때문에 7월 초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 발생 되는 연차가 안받겠다고 안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또한 회사의 횡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전에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전에 근로자가 포기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퇴직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본인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별적, 청구권이므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 포기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퇴사 후 연차휴가 및 수당 포기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문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안되는데 월급을 지급 받기 위해 권고사직 일자를 2025.7초로 변경하면서 권고사직 일자 변경 해주는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권고사직 일자 변경 합의에 대한 조건이 되어 권고사직 일정 합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횡포라고 주장하시는데 권고사직 퇴사 + 권고사직 일자는 회사에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되는데 동의를 해주면서 연차휴가는 포기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데 하고 나서 부당하다라고 하시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추후 수당으로 전환된다면,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할 경우 유효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는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포기한다고 말씀하신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합의된 날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