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 업무정지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
현재 퇴사 후 구직 중입니다.
전전직장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 해고를 당한 바 있고,
그 잘못으로 인해 자격증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1. 징계 관련 내용을 이력서 등을 통해 밝히고 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2. 징계 해고 이력이나 자격 관련 징계 위험을 숨기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그 사실이 어떻게든 밝혀진다면, 일반적으로 채용 취소 등의 사유가 되나요? (수습 3개월 기간 중, 그 기간이 지난 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굳이 취업하는 회사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알릴 필요까진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하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징계사실에 관한 내용을 요구했는데 감추거나 거짓으로 소명시
채용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 관련 서류를 받으면서 종전 회사 재직시 징계 이력을 묻는다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것이지만 징계이력을 묻지 않았는데 굳이 그 기록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묻지 아니한 것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 인해 채용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경력을 증명하는 것을 경력증명서라고 하고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사용증명서의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해고 내용을 제외한 다른 내용만 기재하여 발급 받아 제출하면 징계해고된 사실을 취업하려는 회사가 알수는 없습니다.(이력서에도 징게해고 부분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징계해고된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이를 이유로 채용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채용조건에 특정 자격증 보유를 조건으로 설정한 경우 재취업 이후 자격이 실제 상실되거나 자격정지가 되어 채용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채용취소나 면직처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정지가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만으로는 채용취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전 직장의 징계 여부나 내용을 묻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2.자격증이 채용자격에 해당하나,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면 징계사유 내지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이 업무에 필수적이거나, 자격증을 이력서에 기재하고 입사한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00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직무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정지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고지하고 구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면접 후 회사가 호의를 표하는 경우 사실대로 말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속이고 입사했다고 적발되면 필수 자격의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대법 2012. 7. 5. 2009두1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