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7일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지급 후 지연 이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 질문자에게 체불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질문자에게 체불임금 정산을 이유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취하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지연이자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지연이자 부분은 사업주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갈 경우 소장에 같이 청구하는 것이고 이때는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만 확정되면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도 지급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7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정산과 권고사직합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실제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작성한 권고사직서 등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한 후 그를 바탕으로 이직확인서 사유도 정정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7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기본급만 계산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계산공식에서 최종 3개월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월급이 기본급 + 법정제수당 +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3개 모두 합산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7일 전 작성 됨
Q.
무단 결근시 퇴직금 어떻게 처리되나요?ㅎ 연락안될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이 아닙니다.따라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어느 것으로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퇴직금은 퇴사가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무단 퇴사한 경우 퇴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통화 연결이 안되도 문자나 메일 등으로 사직하는 것인지 + 사직일자는 언제로 할 것인지 +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사가 확정되어 최종 월급 + 퇴직금이 정산될 수 있다고 고지해 두세요.
임금·급여
7일 전 작성 됨
Q.
회사가 월급을 사전동의 없이 줄여서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약정한 월급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성과급으로 되어 있고 성과급이 별도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위 내용을 담당자에게 문제 제기하여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감액할 정도라면 회사측에 권고사직 문제를 이야기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확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36
37
38
39
4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