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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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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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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알려주새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3) 사용자가 해고통보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려면 해고일자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14일 경과시 진정 가능)진정을 제기하려면 위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을 구비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 중에서도 사용자가 해고통보(본인이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것이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한 것을 서면 + 녹음 + 문자 + 카톡 등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증거자료만 확보되었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지 않고 14 이후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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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잘리게 된다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짐을 싸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1) 위임 또는 도급 받은 업무를 완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수임인(수탁자) 형태2) 종속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는 형태위 2가지 형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져 구제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1) 형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하고2) 형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우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구제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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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반차 + 반반차 이런것은 근로기준법상 용어가 아닙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이 8시간 사용분이기 때문에4시간 사용하면 반차 + 2시간 사용하면 반반차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부르는 용어에 불과합니다.3.5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 위 1/2 또는 1/4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차 + 반반차 라고 부르기도 모합니다.그냥 남아 있는 잔여 연차시간 사용이라고 칭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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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 부여해도 되지만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은 개개 근로자별 입사일자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회사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도 무방하다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서 1.1 회계년도 계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에 주어야 한다는 전제에서만 회계년도 계산방식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해도 위법이 아니지만 이 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을 부여해 줄 경우에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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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관련 비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과거 육아휴직기간 존재시 연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비례계산 등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차이가 있었으나법이 개정되어 위 3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025.9.1 ~ 2025.11.26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재직 및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나 2026.1.1 부여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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