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인원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편인데요. 연차는 매해 1월달부터 리뉴얼 되어서 시작되나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저희 기획실에서 인원이 40명 내외인데 많다고 하여 매년 1월달부터 리뉴얼 해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법적으로 입사 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건가요? 저나 팀원들이 얘기하면 입사월을 기준으로 해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되는 기준이 있나요? 노무 관련된 지식이 없다보니 이 부분을 회사에서 정한 방침대로 하는 것이라면 따라야 하지만 아니라면 한번 근거되는 기준법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무사님 이나 경영지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물어볼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 부여해도 되지만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은 개개 근로자별 입사일자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도 무방하다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서 1.1 회계년도 계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에 주어야 한다는 전제에서만 회계년도 계산방식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해도 위법이 아니지만 이 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을 부여해 줄 경우에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참조).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추가 부여하여야 합니다.
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그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다만,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주로 1월 1일)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해석상 허용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09.11.)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한다" 또는 "퇴사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연차일수를 산정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