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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흑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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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3:30-18:00 오후반차사용(4.5시간 사용)

남은 3.5시간은 뭐로 해당되는건가요?

오전반차?반반차?시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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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반차 + 반반차 이런것은 근로기준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이 8시간 사용분이기 때문에

    4시간 사용하면 반차 + 2시간 사용하면 반반차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부르는 용어에 불과합니다.

    3.5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 위 1/2 또는 1/4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차 + 반반차 라고 부르기도 모합니다.

    그냥 남아 있는 잔여 연차시간 사용이라고 칭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 반반차의 개념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므로 명명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4.5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잔여휴가 3.5시간을 추후에 보장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3:30~18:00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4시간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4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통상 반차(8시간×1/2)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남은 4시간의 경우, 반드시 오전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향후 필요한 시점에 4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