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짜로건강한공룡
진짜로건강한공룡

육아휴직 관련 비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1월 1일(회계년도 기준)에 연차가 지급되고 있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1년인 직원이 있는데, (2025년 기준 연차 : 총 16개)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26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게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경우 연차가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연차가 10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과거 육아휴직기간 존재시 연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비례계산 등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차이가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위 3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5.9.1 ~ 2025.11.26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재직 및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나 2026.1.1 부여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가 감소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원하는 시기에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따로 비례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은 산정해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후에 복귀 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