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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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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회사에서 1~4년차의 연봉이 같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과거에는 대부분 호봉제를 채택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년차에 따라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요즘은 호봉제로 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호봉제로 하지 않고 업무 실적에 따라 연봉 협상을 하는 쳬계인 경우 업무 실적이 좋은 않은 경우 연봉 협상(인상)이 없으면 연봉이 1년차 ~ 4년차 동일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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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중간에 입사시 급여 계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한다는 것은 1년의 월 환산 평균값으로 한다는 말입니다.세전 250만원이면 2025.7.28 입사한 경우 7월 4일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은 250만원 x 4일 /31일이 되고위 금액은 322,580원이 됩니다.1일 8시간 + 4일 근로하면 32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322,580원/32시간 = 10,080원에 해당하여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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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날인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징계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은 의결서에 날인을 하여 의결정족수 + 의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그러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회사를 개최한 사실 및 회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 참석한 인사위원이 전원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규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전원 날인을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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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 4일에 정부24를 통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부 24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본인 신청이 제대로 접수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하던지 아니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전화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정부 24 사이트 신고시 3일 정도 후에 확인 전화한 경우 아직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다시 전화하여 확인해 보세요!전화로 확인한 결과 지금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송부하세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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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 경우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하여 승계한다(근속으로 인정)는 것이지이전 사용자가 체불한 주휴수당과 같은 이전 사용자 소속 시 발생한 채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전 사용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이전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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