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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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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필수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를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사업주 체불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 받은 경우 이를 자료로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분실은 위 자료 입증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급여명세표 + 월급 통장 등으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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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급여 관련 질문 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5.7 ~ 2025.8.20까지 재직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2.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은 2024.2.21 ~ 2024.3.27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첨부된 2개 직장은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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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고용 (계약직) 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전월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2024.7.28 입사자의 경우 2024.7.28 ~ 7.31 4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8.25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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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4일 근무 = 1주 32시간 근로하는 경우1주 주휴수시간은 6.4시간으로 계산되고 통상 기본급은 (32시간 + 6.4시간) x4.345주 = 166.8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질문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6.4시간 *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세전 기본급/166.8시간으로 계산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보다 높다면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기에 기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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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3.1 ~ 7.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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