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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양병원을 6월부터 8월까지 근무 후 근무 성적 미흡으로 병원 측에서 사직 통보를 하여 퇴사할 예정인데 예전에 23년도 6월부터 24년 7월까지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24년까지 근무한 곳은 제가 자진 퇴사해서 나온 곳이고 이번에는 병원측에서 사직 통보를 해서 성격이 다른데 실업급여 수혜 대상이 될까요? 기간은 1년이 넘어 충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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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3.1 ~ 7.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부분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사에서 근무성적 미흡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고 현 직장에서 회사의 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