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고용 (계약직) 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7월 28일 계약직 입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근태 확정 전에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 이라는 항목과 신규고용 승진 전근 등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비례하여 계산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8월1일-말일 급여는 9월 25일 지급, 7월분(4일)만 이번달 25일 지급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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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조항이 법 위반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조항에 따르면 7.28.~7.31. 일할 계산한 임금을 8.25.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전월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24.7.28 입사자의 경우 2024.7.28 ~ 7.31 4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8.25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7월분은 8월 25일자에 지급되어야 하고, 8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는 8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해하신 바와 같이 7월분은 8월 25일에 지급하고, 8월분은 9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