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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조용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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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5인 이하 사업장

  • 주 4일 근무

  • 하루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시 총 9시간)

주 4일제 근로자입니다.

제가 받을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보았을 때, 퇴직금 통상 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 시간을 6.4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 계산식

주휴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일 총 근로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32시간(1주 총 근로 시간) + 6.4시간(4일 근무 기준 주휴 시간)

= 38.4 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38.4 (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1개월 평균 주수)

    = 166.848 시간 > 167 시간 (반올림)

그런데 대표가 퇴직금 정산서에 주휴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통상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대표 계산 방식) = 32시간(1주 총 근로 시간) + 8시간(주휴 1일로 계산)

= 40 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대표 계산 방식) = 40 (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1개월 평균 주수)

= 173.8 시간

대표가 준 급여명세서 내용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무자인데 '근로일수'를 22일, '총근로시간수'를 177시간으로 적어서 줍니다.

1) 주 4일제 근로자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6.4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저 말고 다른 직원 1명은 주 5일제인데, 그로 인해 제 주휴시간이 6.4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나요?

주휴 시간이 8시간이라는 계약 내용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2) 급여명세서 내용도 왜 이렇게 적혔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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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2/5=6.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3. 정정해서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6.4시간이 맞습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제라면 8시간이 맞습니다.

    3.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4일 근무 = 1주 32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수시간은 6.4시간으로 계산되고 통상 기본급은 (32시간 + 6.4시간) x4.345주 = 166.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6.4시간 *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세전 기본급/166.8시간으로 계산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보다 높다면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기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