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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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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10일 전 작성 됨
Q.
퇴사 시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위 개념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숨어 있는 3번째 요건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2025.8.25 ~29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2025.9.1을 사직일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2025.8.3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10일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에대해 알고싶어서요 .. 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합니다.질문자가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 5일 합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월 ~ 수요일 휴가라 출근하지 않고 목요일 + 금요일 2일만 출근할 경우 이 경우에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10일 전 작성 됨
Q.
대지급금 신청은 비자발적퇴사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접수 했는데요, 감독관이 회사조사후 임금체불확인을 해준다면 자진퇴사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고퇴직금 발생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되는 것이지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상 자발적 퇴사시에도 발생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므로 대지급금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결론 :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대상자이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10일 전 작성 됨
Q.
DC형 퇴직 연금 가입자 불입액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아마도 회사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것입니다.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인데2012년에 입사한 경우 2015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앞의 3년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액은 2015년 퇴직연금 설정시 불입을 할 수 있고이때 불입액은 "2015년 퇴직연금 설정시점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퇴직금 금액과 퇴직연금 설정시점 기준 1년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의 1/12 중 많음 금액을 기준으로 3년치를 일시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11일 전 작성 됨
Q.
아웃소싱 소속중 원청사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용역업체이지 근무한 B사나 C사가 아닙니다.따라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B사 7개월 근무 + C사 9개월 근로한 경우 사용자인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 4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사용자인 용역업체에 1년 4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으려면 질문 자체를 위와 같이 정리해서 해야 합니다.질문 자체를 잘못하니 답변이 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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