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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심오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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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중 원청사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제 상황은 A아웃소싱에 소속되어 B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약 7개월 근무 후 B사가 폐업 및 철수 하여 똑같은 근무지에 C사가 들어와

따로 퇴직을 했거나 사직서를 썻거나 하는거없이 A 아웃소싱 담당자가 소속 사원들 모아놓고

C사로 가든 퇴직을 하든 하는걸로 안내하여 C사로 바로 출근하였고

하던 업무 및 쉬는 기간없이 바로 출근하였습니다.

이후 약 9개월을 더 근무하여 상황은 A아웃소싱에 소속되어 B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약 7개월 근무 후 B사가 폐업 및 철수 하여 똑같은 근무지에 C사가 들어와

따로 퇴직을 했거나 사직서를 썻거나 하는거없이 A 아웃소싱 담당자가 소속 사원들 모아놓고

C사로 가든 퇴직을 하든 하는걸로 안내하여 C사로 바로 출근하였고

하던 업무 및 쉬는 기간없이 바로 출근하였습니다.

이후 약 9개월을 더 근무하여 C사에 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아웃소싱 A사는 퇴직처리됐습니다.

이상황에 저는 연속근로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아웃소싱 업체는 원청사가 바꼇고 B사가 폐업시 안내했다는 이유로 연속근로인정이 안됀다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처음 A사에 소속됐을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받지못했고

B사가 철수하고 C사가 들어왔을때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A사가 주장하는 원청사가 바껴서 연속근로인정이 안됐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A사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 문의해보니 퇴직금 해당안됀다고 알고있으라고 하는데 저는 말도안됀다고 생각되는데요

애초에 이런 상황에 연속근로가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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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용역업체이지 근무한 B사나 C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B사 7개월 근무 + C사 9개월 근로한 경우 사용자인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 4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사용자인 용역업체에 1년 4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으려면 질문 자체를 위와 같이 정리해서 해야 합니다.

    질문 자체를 잘못하니 답변이 이상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A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B사, C사 고용형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A사에 입사하여 B사,C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책임은 귀하를 고용한 A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장소가 B사에서 C사로 바뀌었다고 하여 A사와의 고용종속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 C사에서 근무한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