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 연금 가입자 불입액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년도 1월에 입사후 15년도에 직장에서 퇴직연금 가입했습니다.
현시점 기준으로 퇴사시 문의드립니다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에 퇴직연금 불입액 기준은 어떤기준으로 금액이 불입되는지 궁금합니다
(1. 15년도 가입할때 연봉기준인지
2. 3년동안은 최근 3개월평균치로 퇴직금이산정되는지요)
퇴직하려고 보니. Dc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치가 아닌걸 이제 확인해서 당황스럽고 예상했던 금액보다 퇴직금이 너무 적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DB형 퇴직연금과는 달리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인데
2012년에 입사한 경우 2015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앞의 3년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액은 2015년 퇴직연금 설정시 불입을 할 수 있고
이때 불입액은 "2015년 퇴직연금 설정시점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퇴직금 금액과 퇴직연금 설정시점 기준 1년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의 1/12 중 많음 금액을 기준으로 3년치를 일시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DC 가입기간에 과거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제도 기준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됩니다.(단 DC형 방식으로 한 계산이 유리한 경우는 DC형 방식 적용)
퇴직급여제도 지침에 따르면, 해당 기간(2012~2015)에 대한 부담금은 2015년 평균임금 × (3년간 재직일수 ÷ 365일)에 따라 계산되어 적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