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cctv 감시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하여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