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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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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cctv 감시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하여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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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알바 퇴직금 조건 (주 15시간 이상) 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하면 1년간 재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업무 스케줄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에는 4주 평균을 하여 60시간 이상이면 그 달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고 4주 평균을 하여 60시간 미만인 달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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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3시간 주5일 4.9개월 근무.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 처리를 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4년 9개월 재직한 경우 법에 따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이기 때문)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세요!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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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월요일은 3시간 + 화요일 이후 4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월요일 3시간 + 나머지 4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이 되므로 (19시간/40시간) x 8시간 = 3.8시간이 첫주 주휴수당이 됩니다.다음주부터는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주휴수당은 4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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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손해배상 내용증빙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3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이와 동일한 이유로 회사의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무단 퇴사를 하면 그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발생합니다.질문자가 3시간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원에서 질문자에게 무조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퇴사관계를 바탕으로 무단퇴사인지 + 무단퇴사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입증이 되지 못하면 배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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