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월요일은 3시간 -> 화요일부터 4시간 근무로 바뀌는데 주휴수당도 4시간 근무한걸로 들어올까요?
월요일은 이미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요일은 3시간 + 화요일 이후 4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월요일 3시간 + 나머지 4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이 되므로 (19시간/40시간) x 8시간 = 3.8시간이 첫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다음주부터는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주휴수당은 4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된 시간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주부터 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4시간분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