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사실 회사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단톡방)은 10명인데 얘네가 사업장 쪼개서 5인 미만으로 운영중이었거든요.
5인 미만에 자발적 퇴사였지만 cctv 감시로 인한 퇴사였고 이를 이용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CCTV 감시가 단순한 방범 목적을 넘어 업무 외 영역까지 침해하고,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정당한 사직 사유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3호, 즉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어서 고용센터에서 즉각 판단을 하기 어렵고, 실제로 법 위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수급 인정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cctv 감시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하여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