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간에 입사시 급여 계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예시)
월 급여 : 250만원
입사일 : 7월 28일
월급여 / 31 * 근무일수(예시기준 4일) 가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 있나요?
만약 낮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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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한다는 것은 1년의 월 환산 평균값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세전 250만원이면 2025.7.28 입사한 경우 7월 4일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은 250만원 x 4일 /31일이 되고
위 금액은 322,580원이 됩니다.
1일 8시간 + 4일 근로하면 32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322,580원/32시간 = 10,080원에 해당하여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해당 월급여 250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다면,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한 임금이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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