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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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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15일 전 작성 됨
Q.
하루 3시간 주5일 4.9개월 근무.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 처리를 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4년 9개월 재직한 경우 법에 따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이기 때문)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세요!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15일 전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월요일은 3시간 + 화요일 이후 4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월요일 3시간 + 나머지 4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이 되므로 (19시간/40시간) x 8시간 = 3.8시간이 첫주 주휴수당이 됩니다.다음주부터는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주휴수당은 4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임금체불
15일 전 작성 됨
Q.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손해배상 내용증빙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3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이와 동일한 이유로 회사의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무단 퇴사를 하면 그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발생합니다.질문자가 3시간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원에서 질문자에게 무조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퇴사관계를 바탕으로 무단퇴사인지 + 무단퇴사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입증이 되지 못하면 배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
15일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필수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를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사업주 체불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 받은 경우 이를 자료로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분실은 위 자료 입증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급여명세표 + 월급 통장 등으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15일 전 작성 됨
Q.
구직급여 관련 질문 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5.7 ~ 2025.8.20까지 재직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2.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은 2024.2.21 ~ 2024.3.27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첨부된 2개 직장은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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