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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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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급여 관련 질문 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5.7 ~ 2025.8.20까지 재직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2.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은 2024.2.21 ~ 2024.3.27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첨부된 2개 직장은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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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고용 (계약직) 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전월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2024.7.28 입사자의 경우 2024.7.28 ~ 7.31 4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8.25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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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4일 근무 = 1주 32시간 근로하는 경우1주 주휴수시간은 6.4시간으로 계산되고 통상 기본급은 (32시간 + 6.4시간) x4.345주 = 166.8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질문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6.4시간 *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세전 기본급/166.8시간으로 계산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보다 높다면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기에 기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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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3.1 ~ 7.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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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년차 관련하여 의견이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전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규정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을 연속하여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분리사용 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위반이 됩니다.어느 경우에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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