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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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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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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지급금 신청은 비자발적퇴사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접수 했는데요, 감독관이 회사조사후 임금체불확인을 해준다면 자진퇴사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고퇴직금 발생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되는 것이지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상 자발적 퇴사시에도 발생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므로 대지급금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결론 :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대상자이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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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 연금 가입자 불입액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아마도 회사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것입니다.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인데2012년에 입사한 경우 2015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앞의 3년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액은 2015년 퇴직연금 설정시 불입을 할 수 있고이때 불입액은 "2015년 퇴직연금 설정시점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퇴직금 금액과 퇴직연금 설정시점 기준 1년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의 1/12 중 많음 금액을 기준으로 3년치를 일시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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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소속중 원청사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용역업체이지 근무한 B사나 C사가 아닙니다.따라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B사 7개월 근무 + C사 9개월 근로한 경우 사용자인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 4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사용자인 용역업체에 1년 4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으려면 질문 자체를 위와 같이 정리해서 해야 합니다.질문 자체를 잘못하니 답변이 이상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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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이동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동?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하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동일한 사업체 소속이면 지점이 변경되어도 사용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동시 공백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개 지점 근무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번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근로계약서상 지점이 개인 점주라 다른 경우에는 2번째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 문구가 없으면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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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cctv 감시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하여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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