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일근무 10시간 근무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월급을 새로 책정합니다.1일 8시간 + 주 4일 근로 = 1주 32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약정월급이 22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면 13,189원 정도가 됩니다.위 통상시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변경할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3,186,290원 정도가 됩니다.사용자가 위 근로시간이 적을 때 지급한 시급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 시급을 다시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