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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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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15일 전 작성 됨
Q.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달력에서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2024.11.1 ~ 2025.3.19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18일 정도 됩니다.
휴일·휴가
15일 전 작성 됨
Q.
10월 임시 공휴일 지정,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시 공휴일 지정에는 여러가지 고려 사유가 있습니다.가장 주요한 고려 사유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그런데 2025.1 설 연휴에 임시공휴일이 지정 되었지만 국내 소비보다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고 사업장의 조업일 감소로 수출액 등이 감소하였다는 부정적인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거기에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만 의무 휴일이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 휴일이 아니어서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었습니다.위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2025.10.10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게 되었습니다.
휴일·휴가
15일 전 작성 됨
Q.
입사 1년차 연차 일할 계산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계산은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어느 방식이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11일을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해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문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1년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2025.7.19 입사자의 경우1) 입사일자 기준 방식의 경우 2026.7.19 1년으로 보고 이때 15일을 부여 합니다.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매년 1.1을 1년으로 보게 되는데(1) 2026.1.1 : 진정의 의미의 1년이 아니므로 2025.7.19 ~ 12.31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달력상 일수) 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5일 X 전년도 총 재직일수/365일(2) 2027.1.1 : 진정한 의미의 1년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합니다.
임금체불
15일 전 작성 됨
Q.
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합의는 법상 화해라고 부릅니다.화해는 당사간 상호간 일정 내용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와 합의(화해)하려는 경우 아래 내용을 삽입해도 됩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일체를 취하한다.3)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사업주도 재직중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15일 전 작성 됨
Q.
산재처리기간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결국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결근으로 처리하던지 근로자에게 결근으로 처리될 예정인데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 처리해도 되겠는지 문의하여 근로자가 그렇게 하겠다면 한 경우에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처리할 수 있습니다.산재기간 및 산재종료일 기준 30일 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니 퇴사절차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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