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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연차 일할 계산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재직 중인 회사의 연차 지급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1년차: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지급 (일할 계산)

    • 입사 1년차 이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지급

  • 저는 2025. 7. 19. 에 입사했습니다.

  • 저는 2026. 7. 19.(혹은 2026. 8. 1) 에 당해 남은 재직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연차를 받습니다.

  • 저는 2027. 1. 1. 에 15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질문사항:

1. 일할 계산 기준 문의

일할 계산 시 연차 15일 x (당해 남은 재직 일수 / 365일)에서 당해 남은 재직 일수가 궁금합니다.

  • 모든 공휴일을 포함하여 166일

  • 온전히 근무한 날만 포함하여 111일

2. 1년차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일할 계산된 연차가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6. 7. 19. (입사 1년차)

  • 2026. 8. 1. (입사 1년 후 다음 달)

어느 방식이 적법한 계산 방식인지, 어느 시점이 법적으로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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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11일을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해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1년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2025.7.19 입사자의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방식의 경우 2026.7.19 1년으로 보고 이때 15일을 부여 합니다.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매년 1.1을 1년으로 보게 되는데

    (1) 2026.1.1 : 진정의 의미의 1년이 아니므로 2025.7.19 ~ 12.31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달력상 일수) 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5일 X 전년도 총 재직일수/365일

    (2) 2027.1.1 : 진정한 의미의 1년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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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 일할 계산 시에는 달력일수(공휴일 포함 166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분모에 365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365일에는 공휴일·무급휴무일·주휴일이 모두 포함되므로, 분자 역시 동일하게 달력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분자만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상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또한, 1년차 연차의 발생 시점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관계를 마친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5.7.19.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는 2026.7.20.에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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