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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어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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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24년 11월1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19일에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모르겠어서 계산하실줄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월~금 주5일에 9~18근무였습니다

공휴일 휴무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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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7일) 중 소정근로일인 5일과 주휴일인 1일을 더하여,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날을 합산합니다.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매일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여 계산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별 25일 내지 27일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계산상 약 119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달력에서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2024.11.1 ~ 2025.3.19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18일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