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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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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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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퍼센트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진정 사건을 종결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종결되었다고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사업주는 고용노동청 근로자성 부정 판단을 답변서로 제출하여 근로자성 부정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근로자성을 다투면서 조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질문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조사일정을 연기하시면 안됩니다. 최대한 고용노동청에 조사 절차시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에 가서도 그 자료를 제출하여 숭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진정 사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증거자료 + 이유서 작성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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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만하고 납부 안 하는 상태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여사업부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을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강사 재직 시 급여명세표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이 맞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것입니다.이럴 경우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징수해 갑니다.고용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세요(가입자체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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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근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연락 언급 없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주민번호 + 통장계좌번호를 알여 주시고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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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입사 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9.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1 이후가 되므로 2024.4.1 ~ 2025.1.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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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2025년 최저월급 2,096,270원 ~ 330만원 사이는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라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 금액과 이직확인서 기재 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겠지만 어느 금액이던 어차피 최저일액으로 적용될 사안이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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