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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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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17일 전 작성 됨
Q.
카페 알바 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도카페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근로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만 법상 책임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금(임금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진정을 제기하려면 질문자가 지급 받지 못했다는 임금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
17일 전 작성 됨
Q.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그 이후에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만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고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납부 부담율은 월급의 0.9%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3개월 후 가입하셔도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17일 전 작성 됨
Q.
알바 계약서 쓰고 2주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제발 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민법 규정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적어 둔 것에 불과합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2주 근로하고 동료들과 너무 맞지 않아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고위 사유로 계속 근로할 수 없어 사직한다고 하시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위 사정을 이야기 하여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사용자가 몇일이라도 더 해달라고 하면 몇일 더 해주고 퇴사하시면 손해배상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18일 전 작성 됨
Q.
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입니다.카페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18일 전 작성 됨
Q.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실업급여 수급시 근로소득세 등 세금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시 본인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 금액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이때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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