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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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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6일 전 작성 됨
Q.
고용 보험 자격 내역과 홈텍스 소득 원천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용 근로자인지 일용 근로자인지는 노동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노동법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에 채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근로계약서가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아니면 상용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상용직으로 검색(고용보험 가입내역상)되면 노동법상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16일 전 작성 됨
Q.
지점 이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A회사와 B회사가 법상 독립된 사업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고 각각의 회사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A회사가 법인사업체이고 B회사가 법인사업체 직영 지점이라면 같은 회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3개월 + 9개월 합산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용자 부분에 회사 이름이 법인사업체로 같은지 + 다른지 + 법인사업체 본점과 지점관계인지 별도 개인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개인사업체는 각각으로 취급함)따라서 위와 같이 외형상 다른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문구"를 넣어 두셔야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계산시 합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16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거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습니다.10년 재직한 경우 중간에 2개월 병가휴직한 기간이나 결근 등으로 4주 평균 60시간을 1개월 정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휴직이나 결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에 해당)따라서 10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사용자가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등 잘못 처리하여 액수가 줄어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16일 전 작성 됨
Q.
직원으로 일 하다가 알바로 바꿨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따라서 직원으로 6개월 근로 +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전환하여 6개월 근로 = 합산 1년을 계속 근로한 경우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16일 전 작성 됨
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 : 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25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경우 자차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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