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월급 일할계산 공식은 세전 약정월급 x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 그 달의 총일수 입니다.약정 월급이 2,409,000원인 경우이고 2025.8.4 ~ 2025.8.16까지 재직하고 17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총 재직일수는 13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2,409,000원 x 13일/ 31일 = 1,010,225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