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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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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채용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인데 이미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했음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현재 상태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개월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이던지 아니면 사용자와 새로 계약연장을 하셔야 하고연장된 계약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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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일에 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은 경우 + 출근한 경우이나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하자 마자 조퇴한 경우 출근인정 + 조퇴로 처리한 것인지 // 결근으로 처리한 것인지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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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월급 일할계산 공식은 세전 약정월급 x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 그 달의 총일수 입니다.약정 월급이 2,409,000원인 경우이고 2025.8.4 ~ 2025.8.16까지 재직하고 17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총 재직일수는 13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2,409,000원 x 13일/ 31일 = 1,010,225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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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이 다르며, 8시간 초과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 근로시간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답변이 있다고 하시는데 전 본적이 없습니다.그 논리대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시간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50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질문자의 경우 토요일 7시간 + 일요일 8시간 = 1주 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1주 주휴수당은 3시간분에 해당된다고 사료 됩니다.추가 근로 1.5시간은 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을 못받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뿐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였다면 1.5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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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일 것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될 것3개월 단위 계약으로 총 6번 계약을 하여 18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시점(일)에 점장과 재계약 문제가 잘 협의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여부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점장님과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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