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미만과 1년근무자의 연차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1) 종래 고용노동부 입장 : 만 1년으로 해석2) 변경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만 1년 + 1일로 해석 변경2024.1.1 ~ 2024.12.31 재직할 경우 만 1년을 재직한 경우라 퇴직금은 발생하는데과거에는 만 1년 근무시에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고 처리해 왔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연차휴가 15일 발생은 퇴직금과 달리 만 1년 + 1일을 재직해야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조문 문리해석상 맞다고 변경되었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따라 변경하여 현재는 만 1년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 대법원 판례 요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삭제되었으며, 이를 삭제한 이유는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였던 것이지 양자를 중첩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발생하므로 2018. 7. 31.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2018. 8. 1. 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수당청구권도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연차휴가의 한도로 최대 2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받게 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연차휴가제도는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이 제도의 목적이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질문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부당해서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업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