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자의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1개라하는데 1년만근 근무시 12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지방 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희는 1년 계약직으로 매년 지자체에서 용역업체를 선발하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고용이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비정규직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12개월을 만근하면 월차가 12개가 발생하는데 요즘 1년미만 근로자라고 해서 연말에 연차수당을 11일만 계산해서 줍니다
이건 법이 바뀐 이후 계속적으로 11개로 게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매달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ㅎ해서 저희가 11월달만 일하는게 아니라 12월달 까지 근무하면 12월 달치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여 12개가 되는데 1년미만으로 저희를 취급하여 11개만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겁니다 참고로 저희직은 연차를 맘대로 쓸수 없을정도로 대체인력이 없는 교대직 근무자 입니다 이런 연차개수가 맞는지 1년을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 그건 차지하고서라도 왜 12개가 아닌 11개로 계산이 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새로운 업체로 변경될 때마다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퇴사하고 새로운 업체와 근로관계가 성립한 때는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을 보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하면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1개월은 만 1개월이 아니고 만 1개월 + 1일이 되는 시점에 1일씩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1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달은 만 1개월 + 1일이 아니라 만 1개월 근무한 것이라 1일의 연차휴가가 개념상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위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외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만 1일에서 만 1일 + 1일로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이 15일도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가 1년 단위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고용승계 문구를 넣어 주고 연차휴가를 이전 근무기간 합산하여 계산하여 15일을 부여해 달라고 항의를 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항의를 혼자 하시면 용역업체에서 질문자를 재계약하지 않을 것으므로 직장 동료 전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지자체 또는 용역업체에 항의(연차휴가 고용승계)하여 관철시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발생 연도 내에서만 사용(즉 1년 기간 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각각 1일의 월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2월을 개근한 경우에는 그 월차가 익년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미 당해 연도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이미 월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2월분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