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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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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과 1년근무자의 연차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65일 계약하는 근로자가 1년미만근로자로 치부하여 11개의 연차만 받는다면 이건 문제 아닌가요? 1년 미만이라함은 365일중 364일을 기준으로 한다는것인데 저와같이 1년 365일 풀로 근무하면 매달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기본적으로 12개가 발생하여 12개로 계산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이업체가 다음해ㅔ부터 계약이 끝나서 15개가 발생 안하는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1년을 풀로 365일 근무하였는데도 왜 마지막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걸로 계산하여 11개로 계산하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하는 주장이 문제가 있나요?

참고로 저희는 1년단위로 고용승계가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서에 명식되어 있고 1월1일이 쉬는날이라도 1월1일부터 기재되어 마지막 12월 31일도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게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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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1일씩 발생하는 경우와 연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근무기간 12개월이 되면 이미 1년 미만이 아니므로 1개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개월 근무하면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무기간이 12개월(즉, 1년)이 될 경우 과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판례 및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1) 종래 고용노동부 입장 : 만 1년으로 해석

    2) 변경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만 1년 + 1일로 해석 변경

    2024.1.1 ~ 2024.12.31 재직할 경우 만 1년을 재직한 경우라 퇴직금은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만 1년 근무시에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고 처리해 왔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연차휴가 15일 발생은 퇴직금과 달리 만 1년 + 1일을 재직해야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조문 문리해석상 맞다고 변경되었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따라 변경하여 현재는 만 1년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 대법원 판례 요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삭제되었으며, 이를 삭제한 이유는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였던 것이지 양자를 중첩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발생하므로 2018. 7. 31.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2018. 8. 1. 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수당청구권도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연차휴가의 한도로 최대 2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받게 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연차휴가제도는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이 제도의 목적이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부당해서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업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5일이 되면 1년 이상 근속자가 되며, 이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때 1년까지 근무 후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종전 회사에서 11일의 연차휴가를, 이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승계한 회사에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발생 연도 내에서만 사용(즉 1년 기간 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각각 1일의 월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12월을 개근한 경우에는 그 월차가 익년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점은 이미 당해 연도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월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2월분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는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법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로는 판례에 따라 해석,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