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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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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사업주가 생색내는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되는데이때 사용자가 임금(예를 들어 주휴수당 항목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항목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이것 저것 챙겨 주었다는 주장은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고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른 것을 챙겨 주었으니 주휴수당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하던가 상계 하자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그리고 이것 저것 사용자가 챙겨준 돈은 차용자가 착오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고 싶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착오에 의한 무효 지급이 아님)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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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식시간 30분만 쉬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은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외형상 8시간인 경우(예를 들어 9시 ~ 오후 5시 근로)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30분만 부여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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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가입은 보통 월급날에 한꺼번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영세 업체의 경우대부분 4대보험 취득신고를 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 주는데초일 입사자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한다는 점 +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4대보험 말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만 신고하여 처리할 일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취득신고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대부분 8.11 입사한 경우 2025.9.15 전 즉 9월에 가서 퇴사할 것 같지 않으면 그때 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취득신고해 달라고 하여 그때 신고를 합니다.9월에 신고해도 최초 입사일자인 2025.8.11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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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30분 + 주 5일 근로형태라면1주 주휴수당 계산은 4.5시간 * 약정시급(10,030원) = 45,135원이 됩니다.4주 개근한 경우 45,135원 * 4주 = 180,54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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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법정 공휴일에 일 했을 경우 법정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상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일용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1.5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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