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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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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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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가입은 보통 월급날에 한꺼번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영세 업체의 경우대부분 4대보험 취득신고를 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 주는데초일 입사자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한다는 점 +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4대보험 말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만 신고하여 처리할 일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취득신고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대부분 8.11 입사한 경우 2025.9.15 전 즉 9월에 가서 퇴사할 것 같지 않으면 그때 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취득신고해 달라고 하여 그때 신고를 합니다.9월에 신고해도 최초 입사일자인 2025.8.11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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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30분 + 주 5일 근로형태라면1주 주휴수당 계산은 4.5시간 * 약정시급(10,030원) = 45,135원이 됩니다.4주 개근한 경우 45,135원 * 4주 = 180,54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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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법정 공휴일에 일 했을 경우 법정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상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일용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1.5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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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차 연차 갯수 15? 16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이고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만 발생합니다.따라서 2024.6.1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4.6.1 ~ 2025.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6.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5.5.31까지 1년이고 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6.5.31까지 1년 입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다음 연차휴가는 2026.6.1이 되어야 15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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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등본,통장사본 미제출 후 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 것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사용자는 임금을 질문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통장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주민번호 + 통장 계좌번호 등을 회사에 알려 주시고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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