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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늑대207
탁월한늑대207

이런 경우 법정 공휴일에 일 했을 경우 법정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이고 주 5일씩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정도 일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원천징수 3.3)까지 작성 했습니다 제가 궁긍한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면 1.5배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일용근로 계약에 의거한 본인이 희망한 근무이기에 법정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전에 작성할 땐 못보고 이제 봤는데 혹시 계약서에 이렇게 작성 되어있다고 하면 못받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1.5배 법정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건데 계약서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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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면 1.5배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가 주5일 상시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든,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서의 해당 문구로 귀하의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결 문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 되신다면, 그 과정에서 귀하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는 점을 먼저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상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일용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1.5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5일, 1개월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형식상 일용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