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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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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직장에서 전 직장 퇴사일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새로 취업할 회사는 이전직장 퇴사일자를 알 수 없습니다.다만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증명서에는 이전직장 재직기간 + 퇴사일자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증명서 등으로 퇴사일자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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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는 몇일을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90일을 부여 받습니다.다만 미숙아 출산시에는 100일 + 다태아 임신시에는 120일을 부여 받습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 기준 44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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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진정서낼려 이렇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서에는1) 피진정인 정보 : 회사 상호 + 회사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2) 진정인 정보 : 성명 + 주소지 + 피진정인 소속 재직기간 + 연락처3) 임금체불 내용 : 간단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한 경우이고 이 기간 동안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 . 근로감독관님의 조속한 조사(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고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 통보를 받게 되는데 그때 임금체불 내역 +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진정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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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이후 부서이동을 말 바꿀 때,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2가지 방안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입니다.전보발령을 한 경우 업무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 전보발령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를 다투셔야 합니다.여기에서 부당전보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원래 부서로 복직명령을 하므로 회사는 원래 부서로 복직시켜야 합니다.이런식으로 계속 근로하면서 부당전보를 다투고 이길 경우라면 회사에서 더 이상 못 버티고 권고사직 제안을 다시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다시 제안하게 하려면 절대 나가가 않고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을 하여 계속 저항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출하던지 퇴사하지 않겠다고 하자 업무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등의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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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4.9.2 ~ 2025.9.1 만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사용자는 2025.9.1까지 질문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나 사직을 요청해도 질문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던 자발적 퇴사던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사직이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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