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는 몇일을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90일을 부여 받습니다.다만 미숙아 출산시에는 100일 + 다태아 임신시에는 120일을 부여 받습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 기준 44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권고사직 이후 부서이동을 말 바꿀 때,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2가지 방안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입니다.전보발령을 한 경우 업무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 전보발령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를 다투셔야 합니다.여기에서 부당전보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원래 부서로 복직명령을 하므로 회사는 원래 부서로 복직시켜야 합니다.이런식으로 계속 근로하면서 부당전보를 다투고 이길 경우라면 회사에서 더 이상 못 버티고 권고사직 제안을 다시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다시 제안하게 하려면 절대 나가가 않고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을 하여 계속 저항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출하던지 퇴사하지 않겠다고 하자 업무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등의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