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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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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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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알바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1주 12시간 근로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책정되는데실업급여 수급시 올림처리하여 3시간이 되면 최저일액은 64,192원 x 3/8 = 24,072원으로 책정됩니다.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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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월급을 지급 받을 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개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고 말고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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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사 시 15일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있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회사는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15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가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8월 월급만 지급 받는 것이지 추가로 15일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왜냐하면 2025.4.3 입사한 경우 2025.5.1 ~ 5.31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이미 2025.6.15 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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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합산 기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이전직장 2022.7.1 ~ 2025.9.31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의 경우 2개 직장 합산 4대보험 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재취업하시면 됩니다.)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1)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 4대보험 가입할 것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로할 것입니다.(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 차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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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안썼는데 출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바로 정규직 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채용시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채용공고나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종료 후 어떻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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