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일용직 일하면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에 대략 언제 쯤 뜨나요? 15일 쯤에 뜬다고 알고 있는 데 그 이후에도 뜰 수 있나요? 이미 일부는 15일 오늘 떳으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 내역신고는 전월 근로한 것에 대해서 다음날 15일까지 하면 됩니다.사업주가 15일 전에 신고하면 15일에 확인이 되는 것이고사업주가 15일에 신고하면 15일 이후에 확인이 됩니다.15일 이후에도 계속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일용근로 내역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실업급여 신청할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최종직장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에는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이전직장 7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종직장 7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합산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수급 // 50세 이상자의 경우 240일을 수급하시게 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임금체불 사업주가 생색내는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되는데이때 사용자가 임금(예를 들어 주휴수당 항목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항목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이것 저것 챙겨 주었다는 주장은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고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른 것을 챙겨 주었으니 주휴수당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하던가 상계 하자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그리고 이것 저것 사용자가 챙겨준 돈은 차용자가 착오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고 싶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착오에 의한 무효 지급이 아님)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식시간 30분만 쉬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은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외형상 8시간인 경우(예를 들어 9시 ~ 오후 5시 근로)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30분만 부여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4대보험가입은 보통 월급날에 한꺼번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영세 업체의 경우대부분 4대보험 취득신고를 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 주는데초일 입사자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한다는 점 +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4대보험 말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만 신고하여 처리할 일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취득신고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대부분 8.11 입사한 경우 2025.9.15 전 즉 9월에 가서 퇴사할 것 같지 않으면 그때 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취득신고해 달라고 하여 그때 신고를 합니다.9월에 신고해도 최초 입사일자인 2025.8.11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91929394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