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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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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임금체불 근로자성 인정 재진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미 동일 사안으로 서부고용노동청 및 서부지검에서 근로자성 부정으로 종결처리한 경우동일 사안으로 다시 재진정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다시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기존 근로자성을 부정한 근로감독관 +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새로운 명확한 증거자료가 나타난 것이 아닌 경우 재진정에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됩니다.차라리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올라갑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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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건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질문자의 태도가 옳은것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2025.7.22 퇴사할 때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이 발생했습니다.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 스케줄 근무표 등 근로사실 + 몇일 근로한 것인지 + 약정한 임금은 얼마인지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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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려면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업무 중 재해를 당해 1개월 병원 치료 후 복직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하자 담당자가 나올 필요 없다고 했다면 해고가 되는데 답장이 없다고 본인이 그냥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복직의사를 회사측에서 거부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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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당해서 신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라면 회사의 사직서 작성 요청은 명확하게 거절하시면 되고계속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경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직한 것이 아니고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명확하다는 반증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직한 적이 없으니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사직서를 강요한다고 주장)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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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해고 시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 귀책사유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6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6호 사유를 이유로 경찰에 절도죄 등으로 고소한 정도(명확한 물증이 있어 고소)가 아니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절차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 위 사유를 고지하고 위 문제를 별도 처벌절차까지 가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협의하여 사직 등 합의퇴사로 퇴사시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한 설명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문제 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대부분 부당해고로 판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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