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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온화한느시105
온화한느시105

지금 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건지

우선 긴 글이 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7월14일 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틀일하고 2틀쉬고 이런식의 스케줄표 였구요

(다이닝식당)

하루 일하자마자 퇴근후 버스에서 넘어져 꼬리뼈에 금이갔었는데 참고 출근을 했습니다

병원 진료내역서도 건내 드렸구요

하루일했는데 그만두는건 아닌거 같아 참고 쭉 일을했는데

7월22일 쉬는날에 카톡으로 담당팀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일해왔지만 병원에서 금이간곳이 더 벌어져 골절상태까지 왔다 그이상 출근은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보냈더니

지금이게 무슨상황이냐 어른이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올거냐 8월중순까지는 스케줄 맞춰라 이런식으로 말을 햇는데

전 24일까지 쉬는날이라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햇습니다 걷기도 힘들었구요

마지막 장문의 톡을 보냈더니 읽고 답변을 안하더군요

월급날은 15일이고 단기계약서로 작성을 햇었습니다

오늘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지금까지 일한 스케줄내역 병원진단서 영수증 카톡내용 증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부분인가요? 저식당에 꼬리뼈 금가고 골절된 사람이 걷기도 힘든데 스케줄맞게 일해라?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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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귀하의 잘못은 없으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단 하루 근무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수·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입니다. 또한, 귀하가 부상 상태에서도 상당 기간 고통을 참고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단 경우라면, 만에 하나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하더라도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질문자의 태도가 옳은것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5.7.22 퇴사할 때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 스케줄 근무표 등 근로사실 + 몇일 근로한 것인지 + 약정한 임금은 얼마인지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