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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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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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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종료인데 사직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부당해고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사직서 형태의 서면을 받습니다.사용자가 사직서 형태를 요구하면 사유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사유에 개인 사정에 다른 사직으로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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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사원이나 파견계약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개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것마트에 고용된 근로자도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파견 계약직도 위 요건만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고용보험(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주 5일제로 6개월 동안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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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 후 조기퇴사권유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서에 2025.10.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일자를 특정한 경우 사직일자까지는 고용보장이 됩니다.이때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사직절차 준수 차원 및 회사 업무 차질에 따른 손해방지를 위해 1개월 넘는 기간 전에 회사를 위해 사전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이런 문제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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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프리랜서 일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즉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3.3% 세금처리로 근로하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 상실처리시 실업급여 신청하던지 12개월까지 4대보험을 유지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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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가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실제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1988.1.1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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