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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부서이동을 말 바꿀 때,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3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먼저 업무축소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이를 수용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요청하니 사측에서 위로금(1달치 월급)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다고 말하자 사측에서 기존 제안을 없던 일로 하고 부서이동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전 제안은 없던 일이며, 부서이동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 했습니다.

*나머지 부서들은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달 이상의 기간과 5번 이상에 걸친 미팅에 따라 이미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퇴사 예정 2주 전쯤 부서이동을 통해 회사에 남는 결정도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자진퇴사를 유도하는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면 미팅으로만 얘기가 진행이 되어서 문서, 메일, 공지는 없고 녹음은 2회차 미팅부터 진행했습니다.

녹음파일에는 직접적인 권고사직 내용은 없으나, "니가 맡은 업무가 축소된다" "실업급여는 좀 그렇고 위로금은 어떻냐"

(위로금 조정 불발 이후) "이전 제안은 없다" "부서이동 외 선택지는 없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음질은 좋지 않음)

고용센터에 면담으로 상담을 했을 때는 자진퇴사 후 입증이 어려우니 부서이동을 거절하면서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조언했으나

이미 사측에서 권고사직은 없다는 입장을 확정한 상태라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1. 자진퇴사 후 녹음파일을 토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는 방법

2. 자진퇴사 후 직무와 무관한 부서이동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

혹여 해당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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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2가지 방안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입니다.

    전보발령을 한 경우 업무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 전보발령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를 다투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당전보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원래 부서로 복직명령을 하므로 회사는 원래 부서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근로하면서 부당전보를 다투고 이길 경우라면 회사에서 더 이상 못 버티고 권고사직 제안을 다시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다시 제안하게 하려면 절대 나가가 않고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을 하여 계속 저항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출하던지 퇴사하지 않겠다고 하자 업무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등의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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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부당한 부서이동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면 되며, 부서이동에 따라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되거나,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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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인사이동이 부당하다면 퇴사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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