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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개미새95
그리운개미새95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산)

지인이 알바 후 지급된 급여에 대해 본인이 계산한 예산 금액과 차이가 꽤 된다고 하기에 문의드립니다

계산된 급여가

제가 알기론 주 5일 근무 일 근로시간 4시간 반으로 기본시급 10,030원으로 4주 기준

{(10,030*4.5)*5+45,135}*4 = 1,083,240원 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현재 지급된 급여는 업주측에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지만 예상컨데

동일기준으로 한 달 총 근로시간 90시간(4.5시간*5일*4주)을 매장 운영시간 13시간으로 나누어 총 근로일을 약 7일(90/13)로 하나, 주휴수당은 계약상 근로시간(4.5)시간에 맞추어 하루치를 지급한 것으로 예상 됩니다.

{(10030*13)*7+(10030*4.5)} = 957,865원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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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 경우, 4주간의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83,240원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장 측의 계산방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주 기준으로 할 경우 귀하의 계산이 정확합니다.

    (4.5*5일+주휴4.5)*4주*10,030원=1,083,240원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서, 이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인분께서 주5일 4주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위 금액은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든, 위 금액에 모자란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30분 + 주 5일 근로형태라면

    1주 주휴수당 계산은 4.5시간 * 약정시급(10,030원) = 45,135원이 됩니다.

    4주 개근한 경우 45,135원 * 4주 = 180,54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는 "(4.5시간×5일+주휴 4.5시간)×4.345주×10,030원=1,176,6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