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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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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16일 전 작성 됨
Q.
입사 1년차 연차 일할 계산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계산은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어느 방식이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11일을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해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문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1년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2025.7.19 입사자의 경우1) 입사일자 기준 방식의 경우 2026.7.19 1년으로 보고 이때 15일을 부여 합니다.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매년 1.1을 1년으로 보게 되는데(1) 2026.1.1 : 진정의 의미의 1년이 아니므로 2025.7.19 ~ 12.31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달력상 일수) 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5일 X 전년도 총 재직일수/365일(2) 2027.1.1 : 진정한 의미의 1년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합니다.
임금체불
16일 전 작성 됨
Q.
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합의는 법상 화해라고 부릅니다.화해는 당사간 상호간 일정 내용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와 합의(화해)하려는 경우 아래 내용을 삽입해도 됩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일체를 취하한다.3)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사업주도 재직중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16일 전 작성 됨
Q.
산재처리기간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결국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결근으로 처리하던지 근로자에게 결근으로 처리될 예정인데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 처리해도 되겠는지 문의하여 근로자가 그렇게 하겠다면 한 경우에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처리할 수 있습니다.산재기간 및 산재종료일 기준 30일 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니 퇴사절차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구조조정
16일 전 작성 됨
Q.
근무일 기준 1년 안되게 해서 퇴사 시키려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회사 권고사직 요청은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거부하시면 되고 동의하고 퇴사하시고 싶다면 퇴직위로금 + 퇴직금 + 실업급여 지급 + 권고사직 일자 등 조건을 설정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법상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복잡한 문제이니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구조조정
16일 전 작성 됨
Q.
회사 경영악화 권고사직 상세코드 몇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대표적인 실업급여 사유는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입니다.회사에서 위 사유로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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