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려요!
어린이집에 3년 6개월째 근무중인 보육교사입니다.
집을 올해 6월 원에서 25k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고 현재까지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며 계속 근무하였어요.
그러다 결국 장시간 출퇴근, 허리통증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말씀드리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 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25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경우 자차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휴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이사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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