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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Q.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진발급을 여로 하면 됩니다.자진발급을 여로 선택하면 용도구분이 필요없습니다.해당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판단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무엇인지 실제로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부가세 과세일 겁니다.
Q.  양도소득세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https://ezb.co.kr/statement/EMrnQTl6ehZV11C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약 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Q.  1주택 상태에서 입주권 매수 시 양도세 비과세 충족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A아파트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B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A아파트를 3년 내 양도하거나 B입주권에 의한 아파트 준공 후 3년 내 A주택 양도하면 A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입주권에 의한 아파트 준공 전에 A주택을 양도하거나 준공 후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한편, B입주권 양도 시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되며B입주권에 의한 주택을 양도함에 따른 단기양도세율 판정 시 입주권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주택 보유기간과 통산하지 않습니다.참고(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①~② 생략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2. 15. 후단신설)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023. 2. 28. 개정)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이하 생략(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법령해석과-3324], 2021.09.28.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Q.  분양권 취득세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후 납부하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는 분양권 계약체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므로22년 12월 이후 다른 주택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는 동일하며 취득세 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한편, 주택수 산정 시 1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 내 명의 변경 등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액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3년 추징액 및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추징액(1) 21년 1차년도 청년 공제액 0.91명*청년공제금액 추징.(∵ 21년 1차 공제 때 청년 2명에 대해서 공제 받고, 22년에 청년 0.09명 감소분 추징함.그 후 23년에는 0.91명 감소분을 추가로 추징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청년 1명분에 대해서만공제를 받게됨.)(2) 22년 1차년도 공제분 2.49명 중 23년에 감소한 1.82명 * 청년외공제금액 추징.공제액21년 3차년도 공제 가능.다만, 청년이 21년 대비 23년에 감소했으므로 21년 상시근로자수 증가분 전체에 대해서청년외 공제금액으로 하여 공제. (∴ 4.08 * 청년외공제금액)한편, 청년이 연령 증가로 인해 청년외 상시근로자가 되는 경우에는 청년등 공제금액에 대해 추징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세액공제 계산 시에는 영향 없으나 추징은 되지 않는 것임)참고국세청_알기쉬운 고용증대세액공제(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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