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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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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Q.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한지 무려 15년이 지났으나, 세금 등 재산확인을 위해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98999
Q.  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만 존재하는 경우 기부금 경비처리만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다만, 사업소득자 중에서도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판매원등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①~③ 생략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018. 12. 31. 개정)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10. 2. 18. 제목개정)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 2 및 이 영 제201조의 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2013. 2. 15. 단서개정)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997. 12. 31. 개정)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2013. 2. 15. 개정)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013. 2. 15. 신설)
Q.  조합원입주권 국민주택규모이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비사업자인 개인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참고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1. 사업자 (2013. 6. 7. 개정)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013. 6. 7. 개정)이하 생략
Q.  상속받은 상가건물 양도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큰지에 관계없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라면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2.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 판정 시 같은 세대원간 상속이라면 같은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단기보유 양도세 세율 적용 판정 시에도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판정 시와 동일하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2년 미만 단기보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4.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상가부분 등) 위 3번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에는 상속인의 보유기간만 포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Q.  부모님 사망시, 11년전 증여받은내역 상속가액 합산여부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는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입니다.한편, 11년 전 증여받은 내역이라면 10년치 계좌 조회 시 조회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조회된다면상속세와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고 해당 3억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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